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어디서 신청하는지, 교육은 어디서 받는지,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서 고민이셨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신청,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소개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으로 최근에 많은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니 정원마감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신청하기👆

 

 

1.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시려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 하셔야 됩니다 관련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에 정보마당 항목이 보이실겁니다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 교육일정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신청방법

 

 

교육기간의 경우 전국 지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바로 조회하셔도 됩니다 교육기관을 클릭하시면 교육기관 이름, 주소, 대표자 성함, 전화번호, 펙스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가 아니라 각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제는 대면 교육만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치메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교육일정 바로가기👆

 

 

2.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비
표준과정 일반 이론 및 실기: 40시간
현장실습 : 10시간
150000원
전문과정 유사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주무사, 요양보호사 중1)
이론 및 실기 :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120000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총 50시간을 교육받으셔야 됩니다 기본이 아닌 전문 과정의 경우는 이론 및 실기 교육 32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총 42시간을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표준과정은 15만원이고 전문과정은 1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인 분들은 교육 일부가 감면됩니다

 

수료 조건은 이론 교육 90%이상, 실기 교육 90% 이상 출석해야되고 현장 실습 완료 시 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결격사유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든 활동지원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출처: 보건복지부

 

 

 

 

3.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급여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 및 급여

 

 

2024년 기준 활동 지원사 시급 단가는 16150원입니다 하지만 약 25% 활동지원 기관의 운영비로 공제되서 실제로 받는 시급은 12110원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시는 경우 50%의 가산 수당이 붙어서 24225원이 됩니다

 

활동지원사 급여는 구간마다 급여가 다릅니다 종합점수가 높으셔야 높은 구간으로 측정됩니다 가장 높은 1구간은 775만원 까지 급여를 받습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모의계산 하기

 

 

모의계산하기👆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모의계산 하기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모의계산 하기

 

 

 

 

 

 

일일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모의계산기는 2024년 최저임금 및 4대보험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미리 한번 예비로 계산해본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5. 장애인 활동지원사 업무

 

 

1️⃣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배뇨,화장실 이동 보조), 의복도움(준비, 옷 갈아입히기)
  •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도움,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이 있습니다
  •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드리기, 집안 내 걷기 등이 있습니다

 

2️⃣ 가사활동지원

  • 청소및 주변정리정돈: 수급자가 거주하시는 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등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등의 세탁 및 삶기
  •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준비하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3️⃣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미 출퇴근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등
  •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방문 등 동행 등

 

6.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허용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일하는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은 활동지원사로 등록이 안됩니다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장애인이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수가 있습니다

 

예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섬, 농어촌 지역), 감염병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활동 지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공되는 급여는 일반 급여의 50%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가족 돌봄이 허용되었던적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경우의 예외가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조건이나 지역 상황을 확인해보시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를 먼저 해보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7.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무환경

 

 

경기도 누림센터에서 2021년 10월 6일에 제정된 경기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활동지원사들의 근무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동지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공 기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통계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실태조사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조건, 처우, 고충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마련에 활용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실태 조사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누림센터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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